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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
(4)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불법스
팸임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문자 또는 통화
를 유발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
(7)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8)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9)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
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통지
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1조 (부정송신 이용번호 변경)
스팸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 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72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 제13장에 규정 된 조항을 다른 약관 상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우선
하여 적요하며, 본 약관 제13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
니다.